[법률방송뉴스]

지난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의 직접 재판업무 담당, 재판부의 근무기간 연장, 법원 정원 확대 방안 논의,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많은 양의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위법행위나 범죄가 억제될 것이며, 불신과 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향후 고려해 볼 만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판사의 처우를 연 2억원의 보수 수준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법관 정원도 늘리되, 매년 업무처리 역량, 공정성, 성실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재임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판사는 사회가 마련해둔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우며 종국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판사직에는 사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태도를 가진 사회구성원을 배치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하는 것이 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직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되, 판사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상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용이 높을 것이다.

둘째, 법관의 연봉을 대폭 상향하는 대신, 법관은 은퇴시까지 평생 법관으로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퇴직 이후에 법관 근무경력이 사법불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직위에의 근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또 투자 등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시도도 적절히 제한해, 법관 근무경력을 다른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통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법관의 행동과 인간 관계를 장군 등 고위직 군인에 준해 견제·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는 중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맡은 직업인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사회는 내란 예방을 위해 장군 등을 감시하는데, 이들은 ‘감시당하지 않을 기본권’ 을 이유로 이러한 감시·통제를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군이 되어서 얻는 명예와 지위 등을 대가로 이러한 통제를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법관 역시 법치주의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관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지내는지는 직간접적 견제·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관들 역시 이를 명예로운 처우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관들에게 평생 유능함, 성실함, 정직함, 공정성 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이외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는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행동은 경제적 이익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도덕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레온티예프 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보울스의 견해다. 따라서 단순히 법관직의 보수가 높은데, 성과가 부족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다. 법관 집단의 문화가 사법제도와 공정성에 대해 매사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임하며, 돈으로 얻어지는 가치나 편안함과 같은 여타의 관심사들을 저평가하고, 타인들로부터 유능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명예와 보람으로 느끼도록 하는문화가 필요하다. 법관 재직시의 보수를 크게 높이고 퇴직 후의 진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이러한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제안 외에도 여러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사회가 사법부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사용하고, 법관의 처우를 충분히 상향시키는 것을 전제로, 여러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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