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15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전국학습지노조와 유모씨 등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심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해 파업하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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