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사증제도 악용 난민 신청자 급증... 난민법 개정"
인권단체 "난민법 개정이 난민 신청 권리 제한 돼성 안 돼"

[법률방송뉴스] 제주도 예멘인 무더기 난민 신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29일) 외국인출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심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난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발등의 불이 된 난민 문제,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맡고 있는 영화배우 정우성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관련 정우성씨가 “난민 문제 함께 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인권 천사’라는 찬사에서부터 ‘테러나 범죄가 터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비난의 글까지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법무부의 오늘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의 긴급 개최는 이런 배경과 맥락에서 열렸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 발표된 예멘인 난민 신청을 포함해 전반적인 난민 문제 대책의 핵심은 난민 심사의 간소화, 신속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별도의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난민 신청은 1차 법무부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총 5단계를 거쳐야 최종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를 1심인 행정법원을 대체할 별도의 난민심판원을 설치해 1차 법무부, 2차 난민심판원, 3차 고등법원 단심제로 최대 3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길면 3년 이상 걸리는 난민 심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면, 난민 신청만 하면 몇 년 씩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 일단 신청하고 보자 식의 묻지마 난민 신청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런 묻지마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법의 세부 내용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손을 한 번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보호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발등의 불이 된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추출입국·외국인청 인력을 보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출입국청엔 통역 2명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로 통역 2명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론 신속하고 철저한 난민심사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것이 법무부 구상입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난민심사관을 증원하고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정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난민 관련 단체들은 오늘 법무부 발표에 대해 난민심판원 신설과 난민법 개정이 난민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되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난민인권센터]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가 되게 많이 우려가 되어요. 실제 심판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해갈지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좀 모니터하고...”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와 과도한 혐오 사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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