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1일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연합뉴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1일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1일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여자 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여자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사건의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 등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가중인자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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