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특혜 재취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등 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현대자동차 등 기업 4곳을 전격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현대ㆍ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이들 기업에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전직 공정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는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ㆍJW홀딩스 등에서 관련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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