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공작에서 황정민이 북한 요원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아주 활달한 어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업가의 모습을 계속 발산을 해요.

실제로 윤종빈 감독과 황정민이 흑금성의 실존 인물을 만나봤는데 그렇게 호방하고 활달하더래요.

거기에서 착안된 모습인데. 이제 조금 드디어 접촉하고 나서 친해지려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롤렉스시계.

근데 사실 이게 진품이 아니라 극 중에서 위조 시계, 위조품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쳇말로 짝퉁. 이거 짝퉁은 이거 사기죄죠. 상대는 지금 진짜인 줄 알고 받는데.

[이조로 변호사] 사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래요. 상대를 속였는데.

[이조로 변호사] 사기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기망을 해가지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한테 이익을 취하게끔 해야 하는데 선물은 단지 호의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롤렉스 시계를 주면서 돈을 받았다, 진짜라고 하면서 팔았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 내용에서 리명운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고려청자를 팔아서 5억인가 얼마에 팔아서 갖다 달라고 말하잖아요.

가짠데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5억에 팔아오라고 말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금성이 속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미수가 되는 거죠.

[홍종선 기자] 그쵸. 만약에 흑금성이 관계 좀 좋게 하려고 돈가방에다가 5억을 갖다 줬다면 이익을 편취했으니까, 재산상에 편취를 했으니까 사기인데.

약 같은 거 갖다 주면서 “아이 이거 짝퉁 시계 줬다고 짝퉁 청자 줍니까”라고 했으니까 미수가 되겠네요.

근데 여담인데, 이 영화 속 롤렉스 시계는 진짭니다.

왜냐면 아무리 스토리 상에서 이걸 위조품이라고 했다 해도 그 위조품을 차고 스크린에 노출시키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품으로 구하느라고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후문이 있고요.

또 제가 사기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아주 어렵게어렵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흑금성이 베이징에서 리명운을 만나는 걸 넘어서 평양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때 우리 의심 많은 정무택이 피를 뽑아요. 왜 뽑느냐 너가 지금 나쁜 병을, 질병을 우리 김정일 위원장께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신체 질병 검사를 한다면서 이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도 사기죄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만 사기 치지 말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속여서 기절시켰고 취조까지 했잖아요.

아마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피 같은 것도 재산적 이익이라고 보면은 사기죄가 억지로 성립될 수 있겠지마는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사기죄는 재산상에 관한 범죄고, 이건 신체에 대한 거니까 상해죄다 아주 정리 확실히 됐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