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제외 헌법재판소법 조항 7:2 합헌
"위헌 법률 적용 판결만 예외적 허용... 긴급조치 사건 해당 안 돼"
민변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 헌재가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결정"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민법 소멸시효 적용 등은 '위헌'

[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여럿 나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법원 재판’이 헌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과 헌재 주변 풍경을 신새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담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54건의 헌재 헌법소원 심판을 방청하기 위해섭니다.

[박계현(60) / 서울시 쌍문동]

“청계피복노조의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험도 있고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판결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그 판결이...”

[박순(72) / 서울시 서대문구]

“1심, 2심에서는 다 승소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일단 헌재는 법원 확정판결은 헌재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못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백기완 소장이 낸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백기완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대현 법률위원장 /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헌재가 아직도 우리 촛불민심이라든가 이 시대정신을 아직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홍상규 변호사 / 민변 사무총장]

“특히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이미 위헌이다' 라고 판정을 했으면서도 '위헌이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헌재 역시 '그렇다' 라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재는 다만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건 9건에 대해선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 민주화보상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등은 ‘위헌’이지만, 법원 판결은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청구인들의 개별 사안에 대해선 청구인 손을 들어주면서도, 3심 제도라는 우리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지 않고 그대로 둔, 헌재의 고심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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