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가량 굶겨 쓰러진 상태에서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해... 형 무겁지 않다"

4살배기 딸을 40시간가량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도 그대로 명했다.

 

4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모씨가 지난해 8월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데다가 피해자가 공복인 상태에서 쓰러졌음에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형을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추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쯤 인천 남구의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4세 딸 주모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와 몸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양은 이날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주양은 사건이 있기 전인 7월 31일 추씨와 함께 산 직장동료 A(28)씨와 A씨의 남자친구를 따라 속초로 여행을 갔다 저녁으로 치킨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 오전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씨는 또 지난해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주양이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