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혐의 관련 장소 어디든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해야" 특검, 블랙리스트·우병우·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다 보겠다는 입장

 

 

[리포트]

특검 수사 종료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의 힘겨루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 “청와대 경내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특검은 그건 “청와대 입장”일 뿐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은 물론,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장소라면 어디든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관련된 모든 사안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기와 형식 등은 유동적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특검의 기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면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오늘로 네 번째 특검에 강제구인된 최순실씨는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억울하다’고 한바탕 고함을 지른 이후엔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특검의 거듭된 질문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된 묵비권 행사로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은 조사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조사 무용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특검팀 대변인]

“묵비권 행사를 하더라도 질문해야 할 부분은 질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최순실씨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선 뇌물죄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