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12가지 발표

지난달 24일 국내에 출시돼 일주일 만에 700만명 넘는 이용자들을 끌어모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운전을 하면서도 포켓몬 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포켓몬 고를 하며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길가던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등 포켓몬 고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과정에서 운전을 하며 포켓몬 고를 한 행위가 36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는 행위가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크다며 2월 한 달 동안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포켓몬을 잡기 위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거나 길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며 걸어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날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수칙은 위험지역 출입금지, 몰카 주의, 사유지 출입금지, 게임아이템 사기 주의,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12개 항목을 규정했다.

게임위는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포켓몬 출몰 인근 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요청하면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안전수칙 웹툰을 제작하는 한편 포켓몬 고 민원 전담창구를 마련해 포켓몬이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 등을 신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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