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면조사 무산 시도 경계… "다시 조율" 특검, 대면조사 여부 따라 수사기간 연장 검토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잡혀있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특검은 관련 내용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기왕에 비공개로 하기로 청와대와 합의한 이상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고,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다른 관계자들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청와대와 다시 조율할 생각” 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특검보가 조사 내용을 제외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제12조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조사 날짜가 공개돼 문제가 됐던 만큼, 조사 공개 여부를 포함해 협의 과정에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규철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물론 구체적으로 조율은 할 것이나 이번 대면조사 합의과정에서 드러났던 상호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율할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다시 일정 협의에 돌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특검으로선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특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측이 헌재에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와 연관지어, 특검 조사도 대통령 현직 신분을 유지하며 가급적 피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달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을 줄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