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결정 특검팀, 박영수 특검과 동고동락 김대현 변호사 청와대 측, 법무법인 충정 김시주 변호사 선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꺼낸 ‘최후의 카드’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오전 10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원고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피고로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 결과는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여부는 물론 특검 수사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하자, 법리 검토 끝에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행정4부를 이끄는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말 촛불집회를 허용한 결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찰의 촛불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여러 건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4부는 모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진 등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촛불집회의 경우 행진 범위를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인정했고, 전국금속노조가 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 역시 허용했다.

행정4부는 이 밖에도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달에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 관련 소송에서 897억여원의 세금 중 869억원을 취소한 뒤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행정4부는 이런 예에서 보듯 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여는 심문에서는 따라서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 대리인으로는 박영수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나선다.

사법시험 43회인 김 변호사는 줄곧 변호사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박영수 특검과는 법무법인 강남이 문을 열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사이다. 이번 소송이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기관대 기관의 소송인 점, 탄핵과 직접 관련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특검이 평소 신뢰하는 김 변호사를 전면에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원고 및 피고 부적격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준비해 청와대 측과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측에서는 법무법인 충정의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시험 42회 출신으로 김대현 변호사보다 연수원 기수가 빠르다.

일각에서는 이날 심문에 청와대 측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소송을 주로 담당해온 김 변호사는 심문에서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청와대 측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가 시급할 때 신청하는 일종의 민사상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만큼, 재판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은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청와대의 입장을 인정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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