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 부회장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특검 "삼성이 최순실에 준 돈 '대가성' 있다"
삼성 "우리는 피해자일 뿐, 달라진 건 없다"

 

[리포트]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일단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을 주었거나 주기로 했다는 것에는 특검과 삼성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대가성’, 즉 삼성이 ‘뭔가를 바라고’ 최씨 측에 돈을 줬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
“그동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3주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특검이 자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자신감의 원천은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 기록이 담긴 이 수첩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 금융지주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을 고리로 삼성과 박 대통령이 서로 필요한 걸 주고 받았고, 그 한쪽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이 특검의 인식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보여주기 식 무리한 수사로 이 부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른바 ‘삼성 특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수사라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
“삼성 관련 사건을 보게 되면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또는 같이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순실 등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다보니 삼성 조사가 진행된 것이지 이것이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특검은 안종범 업무수첩 입수 경위가 적법하지 못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수첩을 보관하고 있던 안 전 수석 비서관이 변호인 동의를 받아 제출했고, 안 전 수석도 수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죄 관련 정황증거들을 다수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위기에 맞닥뜨린 삼성은 대외적으론, 1차 영장 기각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은 청와대라는 절대권력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돈을 제공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혐의 내용이 5개로 늘어난 것도 기존 혐의에 죄명을 적시한 것 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이 피해자라는 근거가 명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강조해 특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때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을 연습하며 법원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관계자]
“내일 대비해야 하니까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기각되는 게 맞는 거고….” 

특검으로선 ‘삼성 특검’ 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재벌 뇌물죄와 관련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한 명에 모든 수사력을 쏟아부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향하고 있는 종착지는 박 대통령입니다.

뇌물죄 관련 특검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의 명운을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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