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방조,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우 전 수석 "최순실 모른다" 혐의 전면 부인... 영장실질심사 치열한 공방 예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이번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전격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9시간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조사를 마친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새벽 5시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 적용한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이에 대한 이석수(4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이다.

우 전 수석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국회 증언 불출석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았다.

특히 특검팀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보도된 이후 최순실씨가 출입국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사태 수습 시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최씨가 귀국했을 당시 검찰에 바로 체포되지 않고 하루 정도 시간을 벌며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검찰에 출석한 배경에도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 인사자료 상당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문체부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최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지난 18일 오전 특검에 소환되면서 '최순실을 모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며 최씨와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만 20세 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우 전 수석은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과 수사기획관 등을 지내며 검찰 내에서도 '특수통'으로 불리는 등 특검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인물로 꼽혀 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인 지난해 11월 횡령과 배임 등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 질문하는 기자를 고압적인 태도로 '째려보는' 눈빛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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