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씨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싶다"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선 김씨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22일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순찰차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 28만6천원을 공탁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만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 등의 말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발로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28만 6천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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