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핵심판 결정, 퇴임 시까지 피의자 신분 유지시킨 뒤 기소 '여지' 둬
'전직' 아닌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조사 받으라는 압박용
닷새 남은 특검팀, 향후 공소유지 인력·예산 등 어려움 호소

 

 

[리포트]

수사 기간 종료 닷새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꺼내 든 마지막 카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수사와 기소가 현실적으론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 불능 사유가 풀릴 때가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 기간 연장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돼 가는 상황에서, 특검의 고육지책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혹은 대통령 임기 종료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유지시킨 뒤 이후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한부 기소중지라고 표현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 75조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완결하도록 신경을 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과 달리 기간과 인력, 혐의 확장에 제한이 없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검으로선 그 전에 대통령 신분으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와 함께 앞으로 특검이 마무리해야 할 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이후 공소유지입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오늘 작심한듯 공소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복잡하고 관련자들도 많아 현재 특검에 파견된 20명의 검사 가운데 최소 10명은 특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행 특검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파견검사들의 인력이 적절히 조정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그에 관련된 몇가지 조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무산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보완이 돼서 이번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와 삼성 등 버거운 수사 대상들을 상대로 두 달 넘게 쉼없이 달려온 특검.

수사 종료를 닷새밖에 남겨두지 않은 오늘까지도 수사 마무리에 이은 기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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