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토한 사실도 없다"... 박 특검 및 특검보 4명,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박영수 특별검사 사퇴설에 대해 특검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4일 SNS에는 ‘특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박영수 특검이 자진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검이 자진 사퇴하면 특검 수사기간 카운트가 중단되고, 특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수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월 28일 종료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실제로 특검법 제14조는 ‘특검이 퇴직하고자 하면 서면으로 국회에 통보하면 되고,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검이 임명되는 날까지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사퇴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박영수 특검 사퇴설은 특검의 공식 수사기한이 2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탓에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법률방송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 사퇴 관련 '찌라시'는 사실무근이고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경찰에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 주변 정세를 고려해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며 “특검보 등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신변 보호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