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형 벌금형보다 높여 선고 "죄책 무겁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 기능 할 수 없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정호 선수가 3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소속 팀 합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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