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자사.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자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3년째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이 무더기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 김상진씨와 이재원씨는 31일 법률방송뉴스에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판사, 담당검사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SNS상에서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지청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검사, 담당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낸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을 고발한 김씨와 이씨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은 ‘검사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무려 2년 10개월이나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담당자에게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없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구심이 들고 수사대상인 이재명 지사와 수사 담당자들이 담합한 것이 아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며 1천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영하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시장은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 소통관을 두고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위법사항을 찾아내 경찰에 2차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당시 접수된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선관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넘기면 최종 위법 혐의는 검찰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원구선관위는 “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로 보기 때문에 6·13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가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사건 종결은 물론 수사 진행상황까지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3년여가 다 되도록 수사 민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검찰이 직무유기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 사건을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3년여 간 묵히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3년이나 사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물론 나중에라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당연히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데다 조종태 지청장도 지난 7월 부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6년도에 6개월 내내 이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금까지 100여명이 조금 안 되는 성남시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해 3월부터는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올 1월 추출한 몇십만 건의 리트윗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게 된 것”이라며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데다 방대한 양의 증거 검토에 물리적인 시간일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전 시장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등 몇천 건의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데다, 워낙 성남지청 검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담당 검사들도 계속 바뀌어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기소를 하거나 고발인들의 문제제기 시간을 줄 수 있을 테니 마지막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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