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세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사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서 전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전세 계약이 2년간 연장되고 세입자가 다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서야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 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되지만 조금은 더 일찍 알려주는 것이 임대인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들보다 선순위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압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15%의 비율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후에 경매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진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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