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나는 좌회전이고 상대편은 맞은편에서 직진합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상대편은 엄청 빨리 왔어요. 교차로 들어서는 순간 쾅.

이럴 때 천천히 좌회전 한 차와 빠르게 직진한 차 누가 더 잘못 했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황색 점멸등이 깜박깜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좌회전 들어가면서 맞은 편에서 차가 엄청 빨리 어이쿠..

신호등이 있긴 한데 황색 점멸등만 깜박깜박하고 있었습니다. 황색 점멸등은 어떤 뜻일까요.

다른 차들을 조심해서 지나가라. 즉 신호등 없는 거나 똑같아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있다고 하면, 한 쪽은 노란불 깜박깜박, 한쪽은 빨간불 깜박깜박.

그렇다 하면, 황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적색은 일시정지 했다가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황색은 일시정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양쪽 다 황색 점멸등입니다.

양쪽 다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양쪽 다 조심해야 하니까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한 쪽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고, 한 쪽은 빠르게 직진해오고.

직진으로 빠르게 달려온 차는 “직진이 우선이다. 따라서 70대 30이다. 좌회전 차가 70프로 잘못했다. 나 빠르게 온 거 30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좌회전한 불박차는 “무슨소리예요. 내가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당신이 너무 빨리 왔어요. 내가 좌회전 할 때 당신은 저기 있었잖아요. 저기 있어가지고 충분히 먼저 가겠다 싶었는데 근데 당신이 세게 달려와서 그렇지 원칙적으로 양쪽 다 천천히 왔으면 내가 선진입할 수 있었어요. 이럴 때는 선진입차 우선이죠. 나는 천천히고 당신은 빨리 왔잖아요.”

그러면서 과실들이 거꾸로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좌회전 할 겁니다. 블박차가 1차로로 가고 있죠.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입니다.

1차로는 직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직진하려 그러면 가로막혀있죠, 안전지대로.

저 쪽에서 차가 옵니다. 상대차 아직까지 교차로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달려온 거죠. 블박차 들어가는데 상대편도 이 때 달려와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이곳 교차로는 내가 선진입이다. 봐라 여기를 보자 내가 넘으려고 할 때 당신은 아직까지 여기 네모 칸 여기 안 들어왔다. 당신이 먼저 들어온 곳은 저쪽이다. 저쪽은 내가 좌회전하려는 이 교차로 개념하고 다르다. 따라서 내가 천천히 먼저 선진입 했는데 나 이미 교차로 들어왔다. 교차로 네모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중에 빠르게 들어왔으니 당신 잘못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선진입 우선이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 돼야 합니다.

내가 교차로로 들어설 때 상대 차량이 저 멀리 있었어야 해요.

근데 내가 좌회전 마치려고 했는데 그 때 엄청 빨리 달려와서 들이받은 경우, 그럴 때가 선진입 우선이 됩니다.

이번 사고 상황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나는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나는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는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직진 차 즉 우선권 있는 차가 교차로를 지나려고 할 경우 그 차에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 내가 먼저 얼른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양보했어야 해요.

직진 차량도 잘못 있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했어야 하는데 서행했더라면 내가 들어올 때 상대차도 멈춰있어야 했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직진차의 잘못이죠. 직진차가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는 몰라요. 정상적인 속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 상대 차가 60으로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천천히 들어간 블박 차는 상대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왔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의 과속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서행하지 않은 점 그것은 직진 차 잘못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블박차가 조금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더라도 직진하던 차가 가까이서 보이면 그 차량에 양보했어야 합니다.

직진차 우선을 적용해서 좌회전 하던 블박차 70, 직진하던 차 30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