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2채 팔아 11억원 양도차익... 양도세는 거의 안 내
"해외여행 몇 번 갔을 뿐인데 출국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법원 "국세 납부 의지 없고 재산은닉 개연성 높아... 출금 정당"

[법률방송뉴스] 부동산 매매로 11억원 넘는 차익을 거둔 ‘강남 주부’가 있습니다. 거액의 양도세를 장기간 체납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이 주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5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세금 탈루’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업주부 박모씨라고 하는데 박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 A주공아파트와 강남구 B아파트 두 채를 총 26억 7,100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매입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11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에 국세청은 6억 9,100여만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2017년까지 1천400여만원만 납부했고, 그 사이 장기체납 가산금이 붙어 2017년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9천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나갔을 뿐인데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입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집행이 가능한 박씨 명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점을 비춰보면 박씨에겐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젼혀 없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은닉했거나 해외로 은닉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전업주부로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고 남편도 드문드문 1년에 1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소득만 보면 최하위 극빈층인데 그럼에도 박씨 부부 자녀는 미국에서 유학했고, 자녀 2명은 지금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은 세금 체납 이후에도 빈번하게 해외를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 

“박씨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없지만 상당한 생활비가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말입니다.

정말 먹고 살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에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닌 악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편할진 모르겠지만, ‘출국금지 정도 밖에 없나’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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