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유튜브 캡처
은수미 성남시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으로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수미 시장에게 운전기사를 제공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가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은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시장을 수사해 왔다.

반면 경찰은 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아왔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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