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브리핑. /유튜브 캡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브리핑.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 파악을 허술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형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신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형인 조씨는 미국 시카고 인근의 한인교회에서 27년간 목사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6월3일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4월 분당 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조씨의 간증 내용에서 “경북 예천 지보면에서 9남매와 함께 살았으며 바로 아래 동생이 8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는 것이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실제 조현천 전 사령관은 예천 지보면에서 출생했으며 8사단장도 역임했으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단장을 역임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의 의심거주지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는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 합수단은 “아내와 아들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설득해왔다”며 “형이 목사로 활동 중이라는 얘기를 국방위로부터 들었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관을 미국에 보내도 당장 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이 묘연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주변에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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