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탕‘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좌우를 살피고 나가시나요.

내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가 오른 쪽에서 신호위반해서 달려오는 차랑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주인공입니다. 오토바이가 점선을 잘 지켰어요. 네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켓차로입니다. 그 옆에 직자 동시차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차들이 세 대가 직진할 수 있는 곳인데요.

출발하는 상황을 보세요. 오토바이하고 오른 쪽 차하고 출발을 누가 더 먼저 하는지 보세요. 오토바이 움직이고 나가는데 오른 쪽에 아이구 아이구.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출발했고 오른 쪽에서 출발한 흰색 차, 신호위반입니다.

나는 신호지켰고, 상대편은 신호위반, 나는 정지선도 지켰고 그렇다면 100대 0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발을 잘 보세요. 손과 발을. 서있을 때는 발이 바닥 위에 대고 있죠. 오토바이 나갈 때는 발을 들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제 신호 바뀔 때가 됐어‘ 그러면서 핸들에 엑셀을 당기면서 발을 들면서 그러면서 신호가 바뀝니다. 영상에도 나오죠.

오토바이 운전자 출발 할 때 바뀌죠. 발바닥이 보이죠. 발바닥이 보였다는 것은 미리 출발했다는 겁니다. 신호가 바뀐 다음에 녹색신호를 보고 당겨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차 승용차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죠. 승용차는 이 때 바퀴가 구릅니다. 즉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 그 때 승용차가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른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고요. 오른쪽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그러나 늦는거죠. 달려오는 탄력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때 오토바이 옆에 있던 차는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빨리 튀어 나간 거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신호 바뀐 후에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바뀌는 중에는 지금처럼 노란불에 멈추지 못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신호 바뀐 직후에 교차로 들어오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통 현실이에요.

따라서 내 신호만 보고 튀어나갔다가는 지금처럼 흰색 차처럼, 노란불 끝 무렵 그 때 무리하게 들어온 차랑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한 번만 살폈더라면, 오토바이처럼 빨리 나가지 않고 오른 쪽 승용차처럼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액셀로 발을 바꿔서 천천히 나갔더라면 그런 사고는 안나요.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액셀 밟는데 시간이 1~2초는 걸립니다.

그 1~2초 동안에 무리하는 차들을 보내주는 거에요. 보내주고 그리고서 천천히 출발하면 게다가 또 오토바이는 앞으로 툭 나갔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안보이죠. 신호바뀌고 천천히 액셀을 밟으면 시야가 이만큼 보입니다.

출발할려고 하는데 차가 보인다, 그럼 서면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보다 성급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것만 보고, 내 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출발한 오토바이.

좌우를 한 번만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고 신호위반한 차가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나의 생명은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방어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갑자기 무리하게 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확인했어야 됐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신호 지킨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호위반차 90, 오토바이 10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