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신호등 있는 교차로입니다. 사거리인데요, 블랙박스차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차 한대가 튀어들어와 교차로에서 쾅.

신호위반 사고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이 아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 잘 가고있죠. 앞에 신호가 녹색이라 잘 가는데 이때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오더니 아이쿠.

상대차가 우회전 할 수 있어요, 우회전 할 수 있지만 직진은 못 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블박차가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입니다.

블박차는 직진하는 2차로를 가고 있어요. 상대차가 설령 우회전한다 하더라도 블박차가 가는 길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블박차가 상대차는 당연히 멈출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저 차가 들어오네요. 이때 늦었죠. 

이때 블박차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상대차 계속 들어와가지고 부딪힙니다. 자 여기서 상대차가 직진한 걸까요 아니면 우회전을 크게 한 걸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상대차 들어오고 있고요, 상대차가 이때, 상대차의 방향이 블박차하고 직각이 되어있죠. 우회전 하려면 오른쪽으로 틀어야되겠죠. 근데 상대차는 직진형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직진이냐 아니면 우회전이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차가 우회전 중이었으면 신호 위반은 아니예요, 상대차가 직진이었으면 그때는 신호위반입니다.

상대차가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느냐 아니면 우회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원을 크게 그리다 일어난 사고냐 이것은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차 운전자가 나 우회전을 크게 했다라고 변명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사고는 우회전을 크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2차로에 어떤 차가, 주차된 차가 있다든가, 어떤 차가 잠시 정차 중인 차가 있다든가, 그럴 때 그 차를 피해서 원을 크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각도상으로 볼 때 우회전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신호위반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신호위반,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아니다. 50대 50이다. 

왜냐하면 블박차가 빨랐다. 블박차가 과속이기 때문에 나는 신호위반, 당신은 과속, 둘다 11대 중과실, 그러니까 50대 50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블박차가 과속인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는 과속 안 했다고 주장해요. 나는 과속 안 했습니다 정상적인 속도입니다라고 하는데.

소리가 좀 크지요, 소리가 크니까 마치 블박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크다고해서 과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창문을 닫아놓으면 소리가 작게 들리고요. 

창문을 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과속을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비게이션을 켜놨는데요, 네비게이션에서 속도가 빠르면 신호음 소리가 나요, 아무 소리 안 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과속 아니예요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블박차가 과속이었다면, 그게 블박차의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영상보시면 블박차가, 이때 상대차 보이죠. 상대차 불빛이 보일 때 블박차 이때 저 차가 멈추지 않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하더라도 결국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나요.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상대차 당연히 멈춰야되죠.

그리고 우회전 한 차라고 하더라도 우회전은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붙어서 돌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대차가 저기서 쑥 1차로까지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없죠.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시속 60km로 달렸다 하더라도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블박차가 60km보다 조금 빠르게 달렸다고 하더라도 과속이었다 하더라도,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상대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쑥 들어온 것 때문에, 만일 직진이 아니고 우회전이라면 우회전을 천천히 안 하고 1차로까지 쑥 들어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과속 때문이 아니라.

과속하지 않았어도 역시 피할 수 없었던 사고는 과속했다 하더라도 과속이 그 사고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과속일 때 과속하지 않았으면 신호위반에 들어오는 차를 보고 내가 멈출 수 있었는데 과속 때문에 못 피했으면 그것은 과속이 잘못이다 따라서 과속한 차에게도 10% 내지 상황에 따라 20%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과속하지 않았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못 피한 사고는 그때는 과속을 문제삼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100대 0이다 이런 판결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과속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과속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과속을 했더라도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갑자기 뛰어들어올 것 예상도 못 했고, 그 차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을 땐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블박차의 과속과 관계없이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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