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공증 받으면 소송 없이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가능
형사고소 합의서는 합의금 먼저 받고 써줘야... 재고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최근 이른바 연예인 ‘빚투’ 논란으로 떠들썩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사기죄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연예인 ‘빚투’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빚투’라는 것은 ‘미투’에서 비롯된 말인데 "나도 받지 못한 빚이 있다" 그래서 ‘빚투’, 이런 워딩을 만들어 내서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연예인들이 최근에 인기가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닷부터 시작됐고, 래퍼 도끼, 비 정지훈, 마마무의 휘인, 배우 차예련, 최근에 영화가 개봉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동석, 이런 분들의 부모에게 본인이 받지 못한 빚이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원 앵커] 줄줄이 ‘빚투’가 나오고 있는데 거론되는 연예인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호영 변호사] 마이크로닷의 경우 부모의 사기사건 의혹이 보도되니까 "사실무근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상황이고요. 

래퍼 도끼의 경우는 어머니가 동창으로부터 과거에 빌린 1천만원을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니까 본인이 SNS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갚을 의향은 있다. 그런데 1천만원은 자신의 한 달 식사비밖에 안 된다"는 반응을 올려 온라인에서 심각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원 앵커] 일단 상황들을 살펴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하고, 두 번째는 편취행위가 있어야하고, 세 번째는 기망과 금전의 편취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두고 판단을 하는데 빚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문제에요. 

그래서 빚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빚을 질 당시에 속임수 행위가 있었는 지가 기망행위고요. 

속임수 행위를 통해 재산 금전상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것들이 인정이 돼야 사기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빚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부모가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예를 들어 마이크로닷의 경우 부모가 빚을 진 상태에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빚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외 마동석이나 도끼, 비의 부모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의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조사를 해서 금전을 빌릴 당시에 갚을 위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인지를 조사해봐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사실 돈을 빌리면서 "안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줄 경우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추천 드리는 방법은 담보를 잡아라. 돈을 빌려주는 대신 빌려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월세를 내는 경우 그래도 보증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담보가 진짜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조차도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반드시 적어야하고 가능하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가급적 제일 신속히 해야 하는 것은 채무자의 혹시라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다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압류를 보통 일반인이 혼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시라는 조언을 드린 겁니다.

[전혜원 앵커] 형사고소를 했는데 “왜이러시냐, 고소 취하해 달라,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라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종의 합의인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더니 돈을 갚지 않는 분이 피의자겠죠. 

조사를 받다가 본인이 처벌될 상황이 되니 합의를 보자고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나니까 합의금을 안주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나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급적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에게 교부해줄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혜원 앵커] 그밖에 채권채무와 관련해 알아둘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 제가 ‘빚투’라는 것이 결국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사실 돈을 빌려줬다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지만 또 피해자를 다른 말로 빚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채권 채무관계는 양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빚쟁이가 된다는 것은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한 빚 독촉이 또 하나의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봐야하는데 본인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도리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빚투’의 경우도 본인 피해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정당한 목적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글을 적다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글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걸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독촉하는 과정에서 제2의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이잖아요. 

결국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법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는 분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빚을 받아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혜원 앵커] 네 알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땐 앉아서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절해도 받을까말까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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