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제조물 결함으로 인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이전보다 쉽게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판매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판매업자가 적극적으로 제조업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당초 법안이 나왔을 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지만,  갑자기 시행할 경우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혼란과 손해가 우려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4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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