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로 논란이 됐던 '웹하드 카르텔'을 향해 칼날을 뽑아 들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새해부터 3개월에 걸쳐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통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8월부터 11월 20일까지 단행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계획으로, 경찰은 웹하드 업자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고의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 업로더·업로더 프로그래머 등과 결탁해 수익을 공유하고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체에서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번 집중단속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 등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웹하드 카르텔 단계별 근절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별 근절대책은 ▲1단계 불법음란물 전량 삭제·폐기 촉구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엄정수사 및 행정제재 ▲협력체계 고도화·시스템화 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단속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와 행정제재, 세금폭탄과 함께 사업 등록 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측은 새해부터 '음란물 유통 자체'의 완전한 차단을 목표로 한 집중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 '사이버성폭력 수사매뉴얼' 전파 등을 통해 엄정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에 따르면 여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 개시부터 차단·삭제까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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