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모욕의 당사자, 피해자 특정 안 돼 모욕죄 처벌도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이순자. 이 부부는 가끔가다 정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지칭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광주는 치외법권”이라는 등 개콘 식으로 하면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한 극우 인터넷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임을 이루었고 그 덕분에 지금 대통령들이 5년만 되면 착착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라는 발언. 그리고 이순자씨에게 그런 “민주주의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운 “광주”는 아무런 법도 없는 “치외법권” 입니다.

[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광주는 치외법권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여과 없는 인터뷰는 50분 가량 진행됐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반응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찮을 당사자가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로 정리됩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실성에 가까운 발언” 이지만, 이순자씨의 이 공공연한 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와는 거리가 많이 멀고 주관적 '의견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 적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의 대상, 즉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순자씨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민주주의 아버지는 우리 남편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은 사실 적시도 없지만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광주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5·18 관련 단체나 피해자 유족 등이 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발언과 정신적 충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심각한 망상에 가까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이 행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순자씨 발언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두환씨의 5·18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치외법권” 지역,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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