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되어 크게 사회 문제화한 바가 있다.

이들은 왜 정부지원금을 자기돈 쓰듯 마음대로 썼을까? 국민들은 강력범죄에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국가예산으로 행해지는 정부지원금이 그 지원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부정 사용되는 경우에도 크게 분노한다.

더구나 이러한 정부지원금 불법 사용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기껏해야 앞으로 지원을 줄이겠다거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도의 미약한 처방이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도 마찬가지이다.

민간단체 등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사용 했을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 하면 될 텐데 왜 처벌 되지 않는지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다.

정부지원금은 모두 공금이고 이 공금을 부정 사용 했다면 이는 형사 처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일 것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을 형사 처벌하려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형사 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이란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지원금은 대체적으로 정부출연금과 보조금, 융자지원금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부 출연금은 무이자, 무담보로 제공된 지원금을 연구기술 개발이 끝난 후 일정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정책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제공하는 상환의무 없는 사업보조자금을 뜻하며, 융자지원금은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정부지원금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창업지원금, 전기자동차 구입지원금, 디젤차 조기폐차지원금, 재난지원금, 귀농지원금, 사립학교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취업 장려금, 7세 미만 자녀 지원수당, 노인 지원수당 등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지원금이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호의를 갖고 동조하겠지만 만일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부정사용된다면 국민들의 상실감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육료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아울러 한 해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귀농지원금 중 수백억 원이 부정사용 되고 있음이 밝혀져 종래 부정사용 된 지원금에 대해 자금 환수만 가능하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2019년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귀농지원법에 형벌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입법조치는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금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가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금지법’을 입법하여 모든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에 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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