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사회 신뢰와 민주주의 좀먹는 암세포”
“구글코리아, 명백한 가짜뉴스 삭제 요청도 거부”
“가짜뉴스 근절 ‘허위조작정보 방지법’ 만들어야”

[법률방송뉴스] 제주 20대 여성 변사 사건 주범이 ‘예멘인’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가짜뉴스 근절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누리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법률방송 'LAW 투데이 인터뷰',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 좋은 웃음으로 취재진을 맞은 서누리 변호사는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탈 진실’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서누리 변호사]
“‘탈 진실’이 뽑혔다는 말은 이제는 객관보다는 주관, 그 다음에 진실보다는 감정이 좌우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계속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성향이 초연결 사회, 누구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과 만나 ’가짜뉴스‘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서누리 변호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해서, 이른바 정보화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기존에는 대중들이 수요자의 입장만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입장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그 배경과 기저 이면엔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 ‘돈’이 있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서누리 변호사]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치에 선동을 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 광고를 통해서. 그게 알려지면서 많은 가짜뉴스가...”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의 주입, 사회적 혼란과 신뢰 저하, 나아가 궁극적으론 민주주의를 뿌리에서 갉아먹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게 서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서누리 변호사]
“증오, 혐오가 판을 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분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신뢰가 확 떨어지겠죠. 결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리고 이는 특정 정당에 관여해야 할지 많은 고심 끝에 서 변호사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누리 변호사]
“그래서 이건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의 특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명백한 가짜뉴스 1백여 건을 삭제해 달라고 지난 10월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서누리 변호사]
“저도 구글 방문할 때 같이 갔었는데요. 구글코리아 사장이 ‘유튜브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것이 자기한테 나은...”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결국 그 뒤에는 광고, 예의 그 ‘돈’이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서누리 변호사]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혐오와 증오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 팔리다 보니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 속 안에서 가짜 뉴스가 기생을...”

이 지점에서 구글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공범’이 된다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서누리 변호사]
“그러면 그 광고가 들어오면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과 구글이 같이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고 보니까...”

서 변호사가 급한 대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진앙인 온라인 광고 규제 근거를 만들어 돈 줄을 묶는 겁니다.

[서누리 변호사]
“미디어랩법은 지금 현재 방송광고만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아마 확대시킨다 그러면...” 

서 변호사는 더 나아가 훨씬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가칭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서누리 변호사]
“미국의 어느 인터넷 방송사가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느니 이런 걸 계속 여과 없이 가짜뉴스를 배포를 하자 미국 정부가 그 계정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규제 사이, 누가, 무엇을 잣대로 그것을 규제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과제로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이자 다짐의 말로 서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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