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퇴직연금, 요건 충족시 연금공단에서 곧바로 지급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서 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 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 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50%의 기여도,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0%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가 없고,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연금분할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재산들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재산과 달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7. 7. 23.자에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 64조의 2는 협의에 의해 또는 이혼소송에서 달리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당사자는 위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국민연금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어지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취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받지 않기로 한 경우 그러한 협의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특례규정이 시행된 2016. 12. 29. 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7. 18.선고 2014구합272 판결).

그럼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 법은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권 포기 약정이 있더라도 포기의 사실인정은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요건만 갖추어지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 장래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키포인트는 장래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모두 다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다만 국민연금 및 공무원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어지면 연금공단에 신청하여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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