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쪽으로 차가 두 대씩 다닐 수 있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2차로에 비상등을 키고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쾅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2차로 가고 있고 저 앞에 비상등 키고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이쿠 아이쿠.

이번 사고 블박차가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주편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를 갑자기 유턴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70대 30, 즉 유턴한 차의 잘못은 70, 블박차는 3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비상등 켰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겠다 해서 갔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고요. 나는 잘못 전혀 없어요."

보험사는 70대 30, 블박차는 100대 0을 주장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대몇이 될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보험사는 70대 30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는 원래 80대 20 정도 되는데 앞에 있는 차량이 왼쪽 깜박이를 켰다. 깜박이를 조금이라도 켰었으니까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박이를 켰나요. 다시 한 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저 앞에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비상등 깜박깜박하고 있는데 요 때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깜박이를 켰데요.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 하나 오죠 그 때 잠깐 깜박이를 켰다는 거예요. 깜박이 한 세 번 정도 켰다가 나중에는 비상등이죠. 즉 깜박이를 켰던 것이 비상등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블박차는 깜박이를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비상등이고 서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온다 어떻게 피하냐, 나는 못 본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랑 차량은 "아니 깜박이 키긴 켰다니까요".

여기서 깜박이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죠. 깜박이는 미리 켜야 하고 상대방이 보일 수 있게 켜야 합니다. 상대편에게 안 보이는 깜박이는 안 킨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키지 않고 머리 디밀면서 깜박이 키는 그런 차 있죠, 그건 안 킨거나 같습니다.

원래 깜박이는 일반도로에서는 내가 진로 변경하기 30m전에, 물론 상황에 따라 그 m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겠죠. 속도가 느릴 때는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속도가 빠를 때는 더 일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100m 앞에서 깜박이를 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깜박이는 먼저 켜서 상대방에게 '나 깜박이 켰다, 나 저쪽으로 들어갈 거다' 알려주고 그리고 본 다음에 뒤쪽에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깜박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켰다 하더라도 블박차 운전자에게는 비상등이 깜박거리고 있었어요.

비상등은 양쪽이 깜박깜박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여기 서있겠습니다" 할 때 키는 거죠. 또는 "저 앞에 차들이 밀려요, 저 속도 줄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할 때 키는 거죠, 또는 뒤차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2차로예요. 2차로에서 깜박이 키고 있는 건 서있겠다는 걸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 저 차 저기 서있을 거구나" 하고 그냥 갑니다.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30m예요. 지키고 있고요. 앞차처럼 천천히 가죠, 요 때 여기서 움직이죠.

여기서 갑자기 움직이면 예상 못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차가 휙하고 들어오면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죠.

따라서 블박차 운전자가 "나는 그 차가 서있을 줄 알았지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올 걸 예상하지 못 했고, 들어오는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잘못 없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으로 판결할 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사가 100대 0으로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차가 이상한 게 있어요. 운전하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조심해야 해요. 이상할 때는 지금은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첫 째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잘 보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 차가 어떻게 서있는지 잘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비상등 비상 깜박이를 켠 차가 상대차량 한 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차도 깜박이 켜고 있죠. 저 트럭은 인도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바짝 붙어있는 건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차 어떻게 서있나요. 서 있는 위치 보면 오른쪽에 바짝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가운데 2차로 가운데서 이렇게 서있습니다. 삐딱하게. 인도에 붙이지 않고 삐딱하게 서있다는 것, 그것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출발이 앞쪽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에 유턴 금지 표시도 없어요.

물론 이런 곳에서 유턴하는 걸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저 차가 유턴이 아니라 앞으로 가더라도 내가 가는 속도 있죠. 그 차 서있다 나오면 부딪힐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있는 차가 보이면 그 차에 대비해야합니다.

삐딱하게 비상등 깜박깜박 삐딱하게 서있는 차. 저 차가 움직이면 어떡하지,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움직이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속도 줄이면서 그 차 옆을 지나가면서 움직이더라도 빵 하고 브레이크 잡았다면 사고 피할 수 있죠, 나를 보호할 수 있죠.

이번 사고는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 것, 이상한 차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블박차의 일부 아쉬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쉬움 크지는 않습니다. 10퍼센트 정도, 과실 10퍼센트는 보는 관점에 따라 판사에 따라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고 90대 10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90대 10으로 설명드립니다. 100대 0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100대 0으로 하는데 이번 사고는 상대 차량이 삐딱하게 서있고 비상등 깜박한다는 건 운전자가 타 있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거에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90대 1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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