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만 매달려 다양한 경험과 배경 출신 법조인 양성 로스쿨 도입 취지 몰각"

[법률방송뉴스] ‘제8회 변호사시험’이 그제(12일)지요, 지난 12일 마무리됐습니다. 관련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 초 2년 임기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정동에 위치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순석 이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시험 난이도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실 지금 현재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현재의 변호사시험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본인들이 과연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서로 자문할 정도로...”

실제 응시생 누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제1회 시험 때 약 87.2%에 달했던 변시 합격률은 지난해는 50%대가 붕괴되면서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교육이 황폐화되고 또 변시 과목 외 다른 선택과목의 수업이 유명무실화 되고...”

단기적으로는 합격률을 70% 정도에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의사국가고시처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것이 김순석 이사장의 소신이자 법전원의 오랜 희망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배경과 지식, 경험을 가진 법조인 배출이라는 로스쿨 도입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당초 로스쿨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테스트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험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수 급증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선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시와 변시, 양쪽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돼 왔는데 이제 사시가 폐지된 만큼 변시를 통한 적당한 법조인력 수급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10년간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동시에 배출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스쿨에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궁극적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김순석 이사장의 말입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무변촌이나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지게 되고 변호사시험 숫자의 적정한 공급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나 매우 필요한...”

김순석 이사장은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각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공개 등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모든 학교가 시험 성적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많은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로스쿨이 정상적인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 이해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법익이라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과 한국기업법학회 회장과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기업법 전문가인 김순석 이사장은 기존 법조인들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기존 송무 시장에서의 포화상태 내지 이러한 불황은 결국은 신임 변호사들이 송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다양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로스쿨 도입 만 10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걸맞은 ‘한국형 로스쿨’ 안착에 임기 2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김순석 이사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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