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의결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군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 받고, 학교 측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 A군에게 전학과 함께 5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도 1일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 학생징계 조정위원회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 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 교육 이수 5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는 위원자격이 없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결정에 참여했으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은 학폭위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해당학교의 교감,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제3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제4호 판사, 검사, 변호사, 제5호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제6호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7호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학폭위 위원 구성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입니다.

재판부는 A군 사건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서 사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상담교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학폭위 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처분 결정 당시 학폭위 재적인원은 전문 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 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군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에는 1만7천749건에서 2017년에는 3만1천240건으로 1.8배로 늘었고.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천868건이 되는 2.4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시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정학 또는 퇴학인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와 시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도 하여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하려고 하는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학교폭력 공정한 심사에 대한 키 포인트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시행령을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폭위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학폭위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하게 되면 학폭위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공정한 심사 뿐만 아니라 절차규정도 준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WO'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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