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대령은 엄벌 불가피... 서류 넘겨받은 검사·변호사는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현직 공군 대령이 전역 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참 가지가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건넨 신모 대령과 이를 받아본 김앤장, 중간에서 신 대령의 이력서와 자료를 검토한 법무부 현직 검사, 법적 책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 공군 대령이 지난해 8월 경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 개편안 등 군사기밀이 담긴 각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이력서와 함께 김앤장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모 대령이 김앤장에 건넨 자료엔 공군과 A사가 합의한 F-16 전투기 최종 합의 금액,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등의 군사기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이런 군사기밀을 ‘국방개혁 2.0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 같은 제목의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령은 또 법무부 현직 검사와 또 다른 모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에게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작성된 군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 관련 조사 중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현재 군 검찰에 의해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신 대령에 대한 군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하며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군과 검찰 안팎에선 범죄 양태 등에 비춰 볼 때 불구속 기소된 게 이상할 정도로 신 대령에 대해선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할 거란 전망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고 범행 동기도 개인적인 취업 목적으로 매우 불순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

다만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김앤장이나 법무부 검사 등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군사기밀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알고 받아보거나 검토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부 검사 등은 단순 이력서 검토인 줄 알았지 군사기밀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료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거나 관련 문의를 했을 경우 직무상 비밀 누설 공범 등으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성율]

“대향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엔 군 형법상 기밀 누설죄도 그 대향범 처벌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기밀이라는 걸 알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전해철 의원 측은 “군사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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