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經絡), 한의학에선 경맥과 낙맥을 이르는 말
경락(競落), 국세징수법 등 우리 법전 곳곳에 등장

[법률방송뉴스] ‘경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저는 경락 마시지 할 때 경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법전 곳곳에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의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경락’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시민]
“발... 경락마사지, 그것밖에 모르겠는데...”

[시민]
“경락, 피 같은 게 도는 게 그런 경락을 말하는지 뭔가...”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經絡)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맥과 낙맥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혈(穴)이 기운이 고여 있는 특정한 지점이라면 경락은 이런 기운이 흘러가는 통로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법전에도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보면 “경락인(競落人)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경락인. 물론 경락 마사지를 하는 사람 또는 경락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단어는 그밖에 국세징수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광업법 등 우리법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경락(競落)은 경매와 낙찰의 합성어로 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많이 알려진 단어이지만 일반인들에겐 낯선 단어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선 ‘경매 차지’로 순화해서 쓸 것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경매 차지’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
"이게 순화한 이유가 일본어 투 생활용어라서 그렇거든요 일본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화하라고 한 것이고. 그 사용 여부는 아무래도 직접 판단하셔야..."

경매를 다루는 민사집행법에선 지난 2002년 ‘경락’을 ‘매각’이라는 쉬운 단어로 순화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인이나 경락자를 매각인 또는 매각자로 바꿀 경우 그 뜻이 정반대가 되어서 법률마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관계자]
“경락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 매수 등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일반 행정법 분야에서는 그 각 법령의 법적 의미와 문맥을 고려해서 어울리게 바꿔야...”

일본어식 한자 조합에 지나치게 줄여서 일반인들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 경락. 바꿔야 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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