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강원 양양군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말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양양군민 일부와 시민단체는 "백두대간 보호법상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만 허용되므로 관광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을 낸 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원계획변경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문화재 위원회에서 2016년 12월과 2017년 10월 두 차례 부결된 적이 있다.

이후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동의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 없이 판결하는 바람에 기각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가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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