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26명 국가 손배가압류 해제”
경찰 진상조사위 “진압 위법, 손해 가압류 취하하라”
“일부만 가압류 해제... 손배소송 자체 취하해야”

[법률방송뉴스] 그제 저희 LAW투데이에서 쌍용차에서 해고된 지 10년 만에 회사로 돌아간 복직자들 첫 월급의 반이 경찰 가압류로 공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법무부가 오늘(1일)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가압류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 쌍용차 근로자 26명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해산 진압 당시 크레인과 헬기 등 장비 손상과 부상 경찰 위자료 명목으로 파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송 가압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8월 쌍용차 사건에 대해 "경찰 진압이 위법했던 만큼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6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일부 복직했고 지난달 25일 첫 월급이 나왔는데 월급 절반을 국가가 공제해 간 겁니다.

[김정욱 / 쌍용차 임금가압류 당사자]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009년도 발생했던 국가 손배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신 급여에서 급여 50%를 가압류해야 되겠다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가압류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손배소송 노동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가압류 해제 자체는 환영하지만 복직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많이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송영섭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복직한 26명 이외에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돼 있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손해배상에 대한 근본적인 본안 소송에 취하나 철회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조건부 일부 가압류 취하가 아니라 경찰의 불법 진압 때문에 파생한 일인 만큼 손배소송 자체를 국가가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일단 일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준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