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법률방송뉴스]   최근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정보기술은 우리에게 수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비트코인 등 다수의 암호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는 이를 정식 화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이버상의 콘텐츠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견해가 갈린다.

암호화폐의 장점은 일반화폐가 중앙관리식 화폐시스템인 것과 달리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원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인 점에 있고 이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반영한 암호화폐는 초국가성과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 규율을 벗어나 불법이익을 거두려는 범죄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미 그 자체가 투기수단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킹의 대상으로도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수신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랜섬웨어 공격 후 피해시스템의 복구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몸캠피싱의 금전지급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 등 다양한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개인파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해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해킹의 대상이 되어 실제로 많은 범죄자가 거래소해킹으로 범죄수익을 탈취해간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그 위험성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나라도 있고 금지는 하지 않으나 적절히 규제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그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2009년경부터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되었고 2011년 상반기에는 최대 680%의 상승폭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후 지속적인 절도, 해킹,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합법 거래소와 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2016년에는 유명기업들이 유입되어 활기를 띠었으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새로운 거래소가 설립되고 프로젝트와 펀딩과 함께 블록체인 마케팅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에 들어서 다시 관련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한 때 2천만 원을 넘기도 하였으나 2019년 1월 현재 4백만 원 아래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은 조세회피의 천국으로 불린다. 비트코인 계좌가 익명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조세관할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단계에서의 세금징수도 어렵다.

비트코인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비트코인을 교환하거나 비트코인을 사용한 상품구매 등 모든 행위는 재산양도행위로 볼 수 있지만 양도단계에서의 세금징수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쉽지 않다.

또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발전이 바로 자금세탁에 좋은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처벌근거가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내역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를 정립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범죄를 막고 안전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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