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옆 방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요.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들어갑니다. 차단기가 있고요. 차단기가 열리죠. 차단기가 열리고 그래서 쭉 가서 저쪽 불빛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오더니 '쾅'

이번 사고, 블랙박스차가 차단기 열리고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맞은편 쪽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 옵니다.

오토바이 오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가 가운데 쪽으로 오니까 블박차가 멈추는 거예요. 블박차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블박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사고 나기 직전에 비상등이 깜빡깜빡하죠.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차단기 열리죠. 아파트 차단기가 열렸고요. 저 앞에 오토바이 불빛이 보이죠.

블박차가 속도 줄이는데, 저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왔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나 잘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이받았어요. 난 날벼락 당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어허.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네요. 치료비 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 대 0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쪽이잖아요. 단지 내 여기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선 넘어왔지만 부딪힌 데는 거기는 교차로예요. 교차로. 중앙선이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니고, 그리고 교차로이기 때문에 100 대 0이 아니에요. 80 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도로냐 아니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택시나 외부 차량들이 쑥쑥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럼 그것은 도로예요.

비록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의 땅이라 하더라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차량들이 다닐 수 있으면 그럼 그것은 도로입니다.

하지만 차단기로 딱 막아놔서 아파트 주민 차만 들어갈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려면 '어디 가세요. 몇 호에요' 확인해서 들여보내는 곳, 그런 곳은 경찰차가 순찰 안 돌죠.

평소에 경찰차가 순찰 걸지 않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안쪽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아무나 쑥쑥 다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쪽, 그곳은 도로가 아니다, 그것은 맞아요.

하지만 도로냐 아니냐로 과실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즉 도로교통법에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사고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일반원칙들,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식들, 그것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쪽이기 때문에 100 대 0이 100 대 0 아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중앙선이 끊어졌다, 중앙선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을 때 중앙선이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중앙선을 그려야 해요.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그럽니다.

교차로에서는 양쪽으로 차들이 다니니까 중앙선을 안 그려놓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중앙선, 운전하는 사람이 가운데, 가운데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혹시 주차된 차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중앙선을 물고 올 수밖에 없고 또 가상의 중앙선을 넘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요. 아무런 방애물이 없어요. 주차 차가 없어요. 중앙선이 있다가 지금 이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끊어진 것이죠.

끊어졌더라도 오토바이는 계속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해요. 오토바이 오른쪽으로 오고 블박차 이쪽으로 가고, 블박차 이리, 오토바이 이리, 그럼 사고 안 나는 것이죠. 오토바이가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아까 차단기가 한쪽은 닫혀있었죠. 한쪽은 열려있고, 열려있는 그쪽으로 나가야 하죠.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 차단기가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굳이 차단기 있는 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해요.

일본이나 홍콩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차가 좌측통행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에요. 자동차는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블박차 우측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가까이 와요. 속도를 줄여요. 속도를 줄이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옵니다. 블박차에 그냥 달려들어 부딪혔습니다.

대법원판결에는 중앙선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을 때 그때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붙어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지금 이 상황은 빵 할 상황도 아니죠.

블박차는 으악 하면서 멈추는 수밖에 없죠. 블박차가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왼쪽으로 돌면 오토바이가 더 많이 부딪치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이든 아니든 중앙선이 이어져 있든 아니든 블박차로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블박차가 잘못한 게 없어요. 블박차에게 꼬투리 잡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 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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