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법과 제도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법률방송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22일) ‘공수처 신설’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의 발언 내용 등을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다시 강한 어조로 촉구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수석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와 옥상옥 기구, 중립성 문제 등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먼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도 넘었다”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은 겁니다.

조국 수석은 이어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설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저항이나 반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선 검찰 반발 무마 등 다른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지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이중포석의 압박 발언입니다. 

조국 수석은 상설특검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 공수처가 굳이 필요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말입니다.

조국 수석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사 중립성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법과 제도로 개혁하지 않으면 또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 찜찜하고 불안하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라도 빼고라도 공수처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