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제를 갖추고 있는 척추동물"
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개'만 대상... 고양이·토끼 등은 해당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나눠 볼 이야기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른바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으십니까.

[박민성 변호사] 예 있습니다. 지금 미니푸들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박민성 변호사] 네 귀엽네요.

[앵커] 잘 키우고 계신 것 같고요. 황변호사님은요.

[황미옥 변호사] 네 저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집안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꿋꿋이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고,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데, 보통 반려동물 하면 개나 고양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동물보호법상으로 동물이라고 할 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제를 갖추고 있는 척추동물을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라든지 조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할 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물, 그래서 개나 고양이, 토끼 이런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인구는 1천만 시대를 넘어 섰지만, 이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동물등록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황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동물등록제라는 것은 2014년 1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 등을 위해서 전국에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동물등록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해 지는데요.

[황미옥 변호사]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혹시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장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반려동물로 키우는 동물, 모두 다 등록을 해야되는 건지,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동물보호법상으로 시행령으로 개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주택이나 준주택, 기타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만 한정돼 있습니다.

[앵커] 왜 개만 한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개 못지않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으로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고양이가 점점 반려묘로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반환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에 대해서 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물 등록은 또 아무때나 내가 원할 때 가서 하면 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지금 동물등록제, 강아지의 경우 개의 경우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경우에 직접 가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3개월 이상이 됐다 그러면 동물등록을 신청, 외장형 내장형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황 변호사님 답변해 주실까요.

[황미옥 변호사] 동물 등록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외부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만 내장이냐 외장이냐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게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동물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새 주인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소유자가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죽었다거나 혹은 분실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그 동물을 다시 찾았다거나 혹은 무선식별장치나 등록기준표를 다시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여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동물등록제도 이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등록을 아예 안 한다면 혹시 어떤 처벌도 받게 되나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렸을 때 10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월령 3개월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발각이 됐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앵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네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