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만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면서 자주 등장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김재식 변호사] 하루 걸러서 미세먼지 ‘나쁨’ 이런 수준을 오가고 있어서 상당히 힘드시죠.

정부가 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고요. 이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당일 1㎥ 당 50㎍/㎥이 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1㎥  당 50㎍/㎥을 넘을 때 시·도지사가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을 발령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하다 할 땐 미리 안내문자가 자연스럽게 날아오잖아요. 내용을 보면 마스크를 써라, 외출을 자제해라, 차량을 단속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차량운행을 제한하게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이하는 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만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 되도 운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그리고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5등급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거네요. 문자를 보면 짝수 번호, 홀수 번호로 통제한다는 2부제 이야기도 본적이 있어서요.

[박영주 변호사] 행정이 공공기관 출입 차량의 2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민원인은 의무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발령기간 동안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과 투자 출현 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를 하는데요. 이 때는 민원인들도 다른 주차장에 세우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게 자동차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다른 곳들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김재식 변호사] 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영향을 받는데요.

예컨대 석탄 화력 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제조 공장 등이 그 대상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건설 공자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조정해야 되고요.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깔기 등 비상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앵커] 학교도 미세먼지 때문에 휴교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린아이들은 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박영주 변호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시·도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교·귀가를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보미 대체 프로그램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탄력 근무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생활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령이니 만큼 잘 지켜져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로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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