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2개,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음주운전입니다.

해마다 많은 음주운전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 유독 안타깝고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들이 많았었죠. 이에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화했는데 일단 윤창호법이 어떤 법률인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곽지영 변호사]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에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작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특가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7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사실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은 맞거든요. 법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몇%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이 기준치를 김 변호사님 알아볼까요.

[김병언 변호사]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일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때 항상 당당하게 불라고 할 때 잘 불었던 기억이 있는데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병언 변호사] 우선 모든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기준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2가지 제재가 따라요. 하나는 행정처분이고 하나는 형사처벌인데 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들을 설명 드릴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일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도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처벌들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김병언 변호사] 혈중 알코올 농도를 3가지 정도로 단계를 나눠서 처벌을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꼭 기억 해주시고 무엇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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