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범지 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행위
고발, 범죄 목격자 등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다, 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O를 들도록 할게요.

두 분은 어떤 것을 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다, YES or NO 들어주십쇼.

X를 들어 주셨네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왜 x일까 궁금해지는데, 박 변호사님 X, 그리고 김 변호사님 X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곽지영 변호사님은 왜 X를 드셨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법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엄연하게 누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고소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는 거지만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서 X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 주실 것 같지만 왜 X를 드셨을까요.

[김병언 변호사]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와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자가 조금 달라요.

주체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고발의 경우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고발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고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의 경우에는 그런 고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고소나 고발, 일단 정확한 정의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곽 변호사님, 정의를 내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일단 고소같은 경우에는 고소권자 본인, 또는 고소권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소추를 구하는 거예요.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지정한 고소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같은 경우에는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면 저는 고소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목격한 MC 님이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어주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소와 고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 단어를 쓸 때 상황들도 항상 달랐던 것 같네요. 고소와 고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히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곽지영 변호사] 기간같은 경우에 고발에는 별도로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고소같은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고소사건은 관계가 없는데, 친고죄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을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6개월 기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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