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김진수 변호사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또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게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해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놓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이사를 가기 2주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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