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받은 이미지 타격 회복 어려워... 업무방해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저한테 찾아와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고장을 받은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 내용을 검토해보니 특허 침해는 성립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 뒤에 대응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허권자는 이미 그 고객이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인터파크나 11번가, 옥션과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에도 경고장을 보냈고 경고장 내용은 고객이 만든 제품은 특허 침해품이니 납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특허권자는 그런 업체 이외에 소매업체 등에도 찾아가서 고객의 제품은 특허 침해 품이니까 납품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구두 경고를 한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권자의 행동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제품을 더이상 사지 않게 됐고요. 불과 한달여 만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고객은 경고장에 대해서 조속히 대응을 하지 못해서 특허 침해 판결이 나기도 전에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침해품을 제조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특허 침해품을 판매하는 회사한테도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침해자라고 의심되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침해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공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장을 받은 거래처들은 특허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고객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제품을 대체한 상품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자의 행위를 방치하다가는 나중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 번 받은 이미지의 타격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요. 따라서 특허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되면 조속히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특허권자가 무작위로 특허 침해 경고장을 고객에게 보낸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라는 것은 법률적 결론이고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자 본인이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근거 없이 특허 침해품이라고 단정하고 거래처나 일반 고객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구해서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역으로 특허권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미 경고장을 받은 거래처에 찝찝함도 해결을 해줘야 되빈다. 대부분 거래처는 특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보통 제조사한테 넘기고요.

여하튼 제조사가 자신의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바꾸겠다라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너가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공격하겠다라는 압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 특허 경고장이 들어간 경우에는 직접 경고장을 받은 경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 유대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 전문 변호사의 감정서를 첨부해서 거래처한테 반박 의견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박 의견서에는 특허권자 주장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기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면 거래처의 신뢰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거래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허 침해 해결을 하기 위한 권한을 거래처로부터 넘겨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처에 대한 특허 침해 경고장 처리 방안을 정리하면 미리 특허 전문 변호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거래처에 송부해서 특허권자의 주장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허 침해 해결 권한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로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대처방안이나 진행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서 거래처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고장이 본인 이외에 거래처에도 들어갔는 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해야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특허권자는 침해품을 제조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납품하는 거래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거래처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특허 전문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조속히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특허권자의 무리한 경고장 남발은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특허권자한테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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