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기준 월소득 512만원 이하 난임시술비 지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텐데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아기보기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해 출산율이 마침내 1명에도 못미치는 0.98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박영주 변호사]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국가에 닥쳐올 위기로 보고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하면서 대응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10년간 저출산 정책에 쓴 돈이 무려 130조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또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출산장려금입니다. 셋째를 낳으면 2천만원을 준다고 하던데요.

[강문혁 변호사] 모든 지역이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사례는 진도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도군의 경우에는 첫 아이를 출생할 경우에는 500만원, 둘째아이는 1천만원,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출산과 양육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진도군에서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게 되는 거군요. 그럼 각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이 조금 다른가요,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인구밀도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도 각 구마다 출산지원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은 첫째를 낳으면 10만원을 주는데, 강남구와 중구는 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김포는 5만원인데, 양평은 200만원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진도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서 금액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자세한 각 지역 출산장려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동일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 이야기만 딱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만 진도에서 낳으면 2천만원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이것도 다 제각각인데요. 진도의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강남구는 1년 전까지 주소이전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요.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역별로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혜택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수준이 상위 10%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5세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5년까지는 취학 전의 모든 아동에게 사실상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취학아동 무상 의료제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난임시술비 제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올해부터는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12만원 이하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마련이 돼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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